교직원 복무 규정
두레줄기교육공동체 부속 두레줄기학교 교직원 복무 규정
2023.12.01. 재정
2025.06.19. 재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본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임 완수
교직원은 두레줄기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서 준수와 창의 그리고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
하여야 한다.
제3조 근무기강 및 확립
① 교직원은 관계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지켜야 한다.
② 교직원은 학교장의 승인 없이 문서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휴대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 교직원 관리
교직원은 근무기간동안 학교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제5조 복무
1. 영성
1) 매일 EM 30분 묵상, 30분 기도는 기본으로 한다.
2) 세례교인을 원칙으로 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
3)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기 전에 교사 스스로 모범이 되도록 한다. (성품, 가치관, 관계, 근무 등)
4) 기독교사로서의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묵상과 연찬(자기개발)을 이루어가야 한다.
2. 학생
1) 예수님께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셨듯이, 학생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2) 편견으로 학생을 대하거나 낙인하지 않는다. 학생은 성장잠재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학생을 대한다.
3)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학생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임을 늘 생각한다.
4)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기보다는 잘하는 부분을 드러내주고 격려, 칭찬해준다.
- 잘못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쉽지 않음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한다.
5)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잘못된 행동을 한 경우, 회복적 정의와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 교육한다.
6) 학생 저마다의 은사(달란트)를 발견하고 지지해준다.
7) 학교장은 학생들의 학교생활(관계 등)과 가정 상황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와 교
과전담교사에게 아동 브리핑(상담기초자료,상담일지,가정상황보고서,체험보고서 등) 자료를 요청하고 점검하며 정기모임을 가진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과 관련하여 수업, 교과교육, 생기부 등 관련 사항들을 전체수업교사에게 요청하고 점검하며 정기모임을 가진다.
3. 수업 (교원)
1) 모든 수업은 수업 Plan을 준비하여 진행한다. (학습 활동지, 유인물 포함)
2) 매 학기가 시작되기 3주전까지 학기별 교과교육계획서를 학교장에게 결재받는다.
① 기 수립된 교과교육계획서에 따라 주간별 주간배움과 주간지도안(약안)을 매주 목요일까지 해당 부장을 경유하여 학교장에게 결재받는다.
3) 교육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학교장의 계획에 따라 연수(연2회, 방학중 5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기 연찬 을 이루어나간다.
① 모든 교사는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교육 과정 연수 및 연구에 성실하게 임한다.
4) 학생들을 돌보고 수업하는데 집중한다.
5) 필요에 따라 교과전담수업에 담임도 입실해서 수업에서 갈등이 일어나거나 아픈 친구들을 따로 불러내어 상담하고 다시 본 수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단, 교과전담교사가 요청할 경우에만 담임교사가 개입한다.)
6) 수업에 교사는 동선을 줄이고 산만하지 않게 한다. 품위를 유지한다.
7) 수업시 목소리 톤은 중간 톤을 유지하면서 발음을 정확하게 한다.
8) 수업 시간 분배를 지혜롭게 한다.
- 시작과 종료시간을 지킨다. (수업 시작 5분 전 입실, 특별실 이동시 담임선생님 인솔)
11) 수업 분위기를 잘 조성한다. 바른 자세가 되었을 때 수업을 시작한다.
12) 평소에 친절하게 대하고, 학생을 도와주는 멘토의 자세를 갖는다. (가능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질문을 통해서 학생이 생각하도록)
13) 병가 등으로 출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첨부에 따른다.
14)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낸다.
4. 생활
1) 휴대폰은 수업시간과 정해진 시간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학생이 있는 곳에 교사는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 (자유놀이시간과 점심 안전도우미 역할을 한다)
3) 교사는 품위 있는 복장으로 근무한다.
예를 들어: 짧은 치마, 티, 헐렁한 바지, 모자는 안됨.
4) 학생이라도 학생 본인이 교사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대한다.
-학생에게는 존중하는 경어체 사용하고, 학생의 이름을 부른다. (야! 라고 부르지 않기)
5) 교사 개인감정(화나 신경질 및 짜증, 히스테리, 스트레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교사회의시간 외에 학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화하지 않는다.
6) 육체적 체벌을 하지 않는다. (체벌절대금지)
-신체적, 물리적 체벌을 금한다.
7) 교사 간 존칭을 쓴다. 예) ___ 선생님.
8) 일부 교사끼리 뭉치는 문화와 집단행동을 금한다. (골고루 사귐의 문화 장려)
9) 음주, 흡연 등 기독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시킬 수 없는 행동은 금한다.
5. 학부모
1) 가정과 함께 협력해서 가는 학교이기에 학부모와의 관계가 학생과의 관계만큼 중요하다.
2) 학부모를 대할 때는 늘 친절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한다.
① 학부모와는 싸움(갈등)이 없어야 한다.
② 학생 관련 긍정적인 내용을 먼저 말하고, 부정적인 정보는 지혜롭게 전달한다.
③ 칭찬으로 시작하여 부정적인 내용은 권면으로, 축복기도로 마친다.
④ 메모, 문자, 카톡보다는 직접적인 전화 통화가 좋다.
⑤ 담임교사는 최소 월1회 학부모와 전화 상담한다. (생활, 관계면)
-교과 수업에 대한 문의는 해당 교과 선생님 확인 후에 연결시켜준다.
3) 학부모와 마찰(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학교장에게 즉각 보고한다.
제2장 근무 시간
제6조 근무 시간
① 평일 09:00~16:30까지이며 토요일은 휴무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학교 행사가 있거나 회의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② 동승지도(아침등교, 종일하교)는 별도 첨부에 따른다.
③ 오전 9시 ~ 9시20분 : 20분간 아침 기도 및 조례. 등교시간이 변경되면 함께 조정된다.
④ 담임교사는 9시 25분까지 교실 입실 후 학생들 등교 상황을 확인하고 출결기록을 카톡에 공유한다.
⑤ 병원치료나 긴급 상황이 있는 경우, 학교장 결재 후 조퇴할 수 있다.
⑥ 학교장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출근과 결근
1) 교직원은 지정된 시각까지 출근하여야 한다.
2) 질병이나 가족 장례 등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① 상황 발생후 1주일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 (입원 대기 등)
가. 수업 교원
별도로 규정된 보결 규정에 따라 교무부장과 협의후 보결조치한 내용을 가지고 학교장의 허락을 받는다.
(대체 수업, 조례와 종례 등)
나. 교육지원실 교직원
-차량 운행: 대차 혹은 대체 운행을 차량실장과 협의후 조치한 내용을 가지고 학교장의 허락을 받는다.
-조리 및 간식, 시설: 대체 근무를 행정실장과 협의후 조치한 내용을 가지고 학교장의 허락을 받는다.
3) 기타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기 어려운 경우 우선 구두로 학교장에게 알린 후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지각, 외출, 출장
1) 교직원이 지정된 시각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지각 사유를 학교장에게 통화로 알리고 당일 정
오까지 신고가 없을 경우 결근한 것으로 본다.
2) 근무 시간 중에 조퇴·외출하고자 할 때 근무상황부에 시간, 사유를 기재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공무 출장은 근무상황부에 기재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9조 퇴근
1) 교원
① 교실 정리와 뒷정리 후 퇴근한다.
-교실내 멀티탭 점검, 히터 전원 off , 전기 off 확인하기
② 건물별 층별사용 학급담임은 수시로 건물의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며 이상 발견시 시설관리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한 뒤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변기 막힘, 누수, LED등, 파손 등
2) 교육지원실 직원
① 사무실 정리와 뒷정리 후 퇴근한다.
-사무실내 멀티탭 점검, 히터 전원 off , 전기 off 확인하기
② 시설관리 담당자는 하교 후 소등 및 안전관리 여부를 확인하며 이상 발견 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처리한 다.
③ 시설관리 담당자는 감독자가 아닌 관리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
제10조 방학중 당직
1) 교직원은 별도로 정하는 당직 규정에 의하여 방학기간동안 전화 상담, 시설 안전, 우편물-택배 수령 및 방학
중 돌봄기간때 학생 돌봄을 위해서 방학중 일직의 근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3) 별도로 규정된 첨부에 따라 준용한다.
제11조 업무분장
별도로 규정된 부서별 ‘업무분장표’에 따라 준용한다.
① 부서별 모임 : 부장 선생님 중심으로 부서별 업무분장에 따라 초안 협의
② 2주 전 계획 세우기(부서회의) → 부장이 학교장에게 보고 → 전체 교사회의때 공유 및 나눔
제12조 일과 운영
1) 점심 안전 지도는 정해진 순번에 따라 하며, 안전띠(X밴드) 착용, 호각 지참 후 활동한다.
① 자유놀이 영역 전체를 순찰하며 사고 예방차원에서 학생들 활동을 제지하며 교실로 이동시킬 수 있다.
② 긴급 상황 발생 시 보건교사, 담임교사에게 즉시 연락한다. 이후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③ 보건교사는 현장으로 출동하거나 인계받은 학생을 초동 치료하고 ‘건강상태 조사 및 안전대처 매뉴얼‘에
따라 조치한다.
2) 담임교사는 공기청정기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청소·관리한다. 필터 교체때는 기자재 담당자에게 연락
하고 조치를 취한다.
제13조 교직원 모임 및 교사 모임
1) 교사 EM (9시 ~ 9시20분) 필참 : 전 교직원 (출근하는 교과전담교사, 행정, 유치원 포함)
2) 전체 교사 모임(나눔, 연수, 교과협의회, 친교 등) 매주 금요일 오후1시~2시에 참여한다.
3) 연구모임 (독서, 생활교육, 진로소명, 신앙교육, 교과연구) 모임 등 수시로 모일 수 있다.
제3장 휴가
제14조 연가
1) 근로계약서에 명기된대로, 여름방학(10일)과 겨울방학(10일)로 대체한다.
2)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학기 중 연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방학중 당직으로 대체한다.
제15조 병가
1) 병가 사유
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직무수행 불능
② 전염병으로 다른 교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병가 기간
아래 사항에 대하여 보결과 대차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장과 상의한다.
① 일반적 질병 또는 부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② 7일 이상의 병가시: 의사의 진단서 첨부
제16조 공가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공가의 허가
① 위의 해당사항과 기타 사항에 대하여 학교장 결재 후 공가한다.
제17조 특별휴가
1) 경조사
구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친형제, 친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
1 |
회 갑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
7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조부모․외조부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
3 |
① 경조사별 휴가일수
가.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나. 경조사 휴가가 2일 이상인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 하여야함.
다만, 휴가기간 중에 포함된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됨.
2) 출산휴가
① 학교장과 상의 후 근로기준 법령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18조 보안
교직원은 직원회의 내용 중 보안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엄수한다.
제19조 공문서 처리
교직원은 공문서와 학생에 대한 명령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식 또는 구두로써 부장을
경유 학교장의 결재를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제20조 업무인계
교직원이 접근․휴직․퇴직․정직 등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담당사무에 관한 업무 현황을 학교장이 지정하
는 직원에게 서류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21조 정년
교직원 및 강사의 정년은 60세이며 필요시 1년씩 2년을 연장 할 수 있다(62세까지)
제22조 준용
상기 이외의 사항은 교직원 회의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